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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요즘 뜨거운 이슈, ‘전세사기’
뉴스를 보다 보면 “보증금 수억 원을 날렸다”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.
특히 2030 세대, 갓 결혼한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많죠.
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‘등기부등본’이나 ‘확정일자’, ‘보증보험’이 뭔지 제대로 모른 채 계약을 하기 때문이에요.
📌 실제 전세사기 사례
✔ 사례 1 – 깡통전세
"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넣고 전세 들어갔는데, 알고 보니 집주인이 대출 2억을 이미 받았더라고요. 경매 넘어가고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대요."
→ 이건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례입니다.
✔ 사례 2 – 위장 임대인
"계약 당시 등본도 보여주고, 인감도장도 찍고 했는데...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래요."
→ 위조 서류와 대리인 사기, 요즘도 많습니다.
✅ 전세사기 예방법
구분 내용
1. 등기부등본 확인 | 계약 전 반드시 열람 (→ 대항력·근저당 확인) |
2. 확정일자+전입신고 | 입주 당일 주민센터 방문 필수 |
3. 보증보험 가입 |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SGI 서울보증 이용 |
4. 계약 전 집주인 신원 확인 | 원본 신분증 + 주민등록등본 대조 |
5. 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|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|
📌 팁: 계약할 때 스마트폰으로 계약서·등기부등본 등을 촬영해 두는 것도 나중에 유용합니다!
🛡️ 정부 보증보험이란?
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 중입니다.
해당 보증에 가입하면,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.
항목 내용
운영기관 |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|
가입대상 | 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주택, 5억 이하 지방 주택 |
가입시기 |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추천 |
보험료 | 보증금의 약 0.1% |
신청방법 | 각 기관 홈페이지 or 방문 신청 가능 |
😨 전세사기 당했을 경우 대처법
-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
-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(☎ 132)
-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지원센터 문의
→ 구제금, 대출 상환유예, 공공임대 연계 등 지원받을 수 있음 - 관련 증거자료 확보: 계약서, 문자, 통화녹음 등
💬 마무리 조언
전세는 ‘그냥 들어가면 끝’이 아닙니다.
요즘 같은 시대에는 등기부등본 읽는 법, 확정일자 체크,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죠.
'귀찮다'는 이유로 하나라도 빼면 수천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1시간의 준비가 1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본 당신은 이제 안전할 거예요.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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